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구역
수많은 부동산 정책 중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
규제는 바로 취득세 강화일 것이다
<기존> 주택수 1~3일때 주택 가격에 따라 1~3%
주택수 4부터 4%
<개정> 1주택 주택가격에 따라 1~3%
2주택 규제지역 8% (비규제 1~3%)
3주택 규제지역 12% (비규제 8%)
취득세 8%, 12%는 1주택자(또는 다주택자)의 시장 진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극단적인 제재임
그럼 1주택/다주택자가 취득세 1.1%로 투자 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?
1 . 1주택자의 비조정지역 투자
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6억이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1.1%가 적용된다.
제2의 도시 "부산"은 규제 청정지역이며 그옆 울산은
광역시임에도 불구 상당히 오랜기간 조정을 받다
이제 상승시작했음
울산 옥동 구축아파트는 갭 5천으로 세팅 가능
지방은 재개발 재건축 속도가 빠르므로 신축 가능성이
있는 입주권 분양권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봄
2. 그 다음으로 취득세 1.1%로 투자 가능한 물건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
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에게도 취득세 1.1%가 적용
(3주택자, 4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1.1% 적용)
2-1. 재개발 구역 지정 추진 사업장 매물
노고산동재개발, 아현1구역, 성북1, 미아동 258, 번동 148은 대표적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지정 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입니다.
낙후된 다세대 물건이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을 찾을 수 있음
(미아동 258 및 번동148은 대부분이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임)
2.2 지방 주공아파트
대지지분이 높은 지방 주공아파트가
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.
작은 갭 그리고 인테리어 후 좋은 전세 세팅 후
세월을 낚는 고전적 방법이다.
